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제24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II'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귀포시는 제24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II '소암묵연素菴墨緣 깎고·빚고·쓰다'를 소암기념관에서 2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21년 소암 현중화 선생 영면 24주기를 맞이하여 진행되고 있는 추모전 2부 전시로 소암 선생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목공예가 양승필 작가와 도예가 고원종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두 작가의 목공예, 도예작품들은 소암 선생의 서예작품과 함께 배치하여 세 사람의 깊은 인연과 교우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목공예가 양승필은 소암 선생이 서귀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절 제자이기도 했으며, 이후 목공예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소암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현재 기념관 내 조범산방(생전 작업실)에 남아있는 많은 가구들이 그의 작품이기도 하며 오래된 제주목(사오기, 굴무기)을 사용하여 기품 있으면서도 우아한 가구와 목공예품들을 전시에 소개하고 있다.

 

 

도예가 고원종은 젊은 시절 소암과 함께 생활하며 서예를 배우기도 했으며, 소암 선생의 많은 작품들을 서각과 전각으로 작업하기도 하였다. 고원종 작가는 우리나라 전통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단아하면서도 힘 있는 항아리, 병, 장군과 함께 소암의 글씨를 새긴 다기(茶器)들을 전시에 출품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작품은 3층 전시실에 소개되는 분청사기 항아리이다.

 

 

이 항아리에는'大圓鏡上絶親疎(대원경상절친소) : 둥글고 큰 지혜의 자리에는 가깝고 멀게 지내는 것이 없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으며, 이 작품의 낙관 부분을 보면 무진년(1988년) 소암 선생이, 소전(고원종 작가의 호)이 직접 만든 항아리를 들고 찾아왔기에, 위의 글귀를 써서 서호(양승필 작가)에게 선물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암 생전 세 사람이 나누었던 깊고도 따뜻한 정(情)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24주기 추모전은 기존의 서예작품 위주의 전시와는 달리 1부와 2부로 나누어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를 준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진행된 추모전 1부는 소암선생님의 서도(書道)를 계승하고 예술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문하생 및 초대작가의 서예작품들을 전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2부는 소암 선생이 서예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계의 큰 스승으로서 폭넓은 분야의 예술인들과 나누었던 인연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라고 언급하며, “전시 제목인 소암묵연(素菴墨緣)처럼 먹에서 시작된 인연과 예술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앞으로도 면면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