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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5억원 확보

“신중년 66명에게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제공”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남원시는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공모한 결과 국비 7억 5천만을 확보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신중년 66명에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게 되었다.

 

 

일정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에게 인생 2모작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모집 공고중에 있으며 해당되는 신중년은 2022.1.10. ~ 2022.1.18까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15번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대상자를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일자리 사업을 모집 유형별로 보면, 지역서비스사각지대 해소에 36명, 농업서비스 매니저 11명, 작은도서관 북코디 사업에 9명, 가가호호 생활 안전닥터 사업에 10명으로 총 66명을 모집하게 된다.

 

 

모집 신청자격은 당해연도 중 만 50세이상 70세미만 미취업자로 해당사업에서 정한 3년이상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신청시 주소지 제한을 없애 인구유입 효과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신중년에게는 인생 이모작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을 갖춘 신중년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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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