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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올라인(ALL-LINE) 판로개척 지원으로 성과 ALL RIGHT

김해기업 36개사, 올라인(All-line)전시회 참가로 21년 매출 껑충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2021년 기업맞춤형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 상담건수 435건, 11억 7백만원의 매출 창출을 견인하는 등 기업경영환경에 훈풍을 불어 넣었다.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된 팬데믹 속에서 해외진출의 어려움, 신규고객사 발굴 및 판로개척의 애로 등으로 김해지역 기업의 성장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한 올라인(All-line) 전략으로 접근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진흥원은 유망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등 오프라인 판로개척과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며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 한해만 김해시 관내 36개사의 전시회참가 및 바이어 상담을 지원해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진흥원 유망 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을 받은 ㈜착한떡, 가야양조장 등 18개사는 지난 11월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된 ‘메가쇼 2021 시즌 2’ 김해단체관을 통해 현장판매만으로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거뒀고 총 90여건의 바이어상담을 통해 초도물량 1억3천만원 계약을 성사했다.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도 좋아요 수 6만개, 조회수 1만회를 달성하며 눈길을 끌었다.

 

 

제품 특화전시회로 지원한 삼회산업㈜ 등 8개사는 바이어 상담건수 265건, 계약추진액 4억 6백만원을 달성, 미주지역 및 신남방 기업들과의 계약도 현재 진행중으로 내년 수출액 증가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올해 최초로 중소기업 공공판로 개척 사업을 시작, 지역기업의 B2G 시장 공략을 지원했다. 그 일환으로 참가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 에서는 커넥팅닷유나이티드 등 9개 사가 해외 및 국내바이어 상담건수 80건, 상담액 32억 4천만원, 계약추진액 4억 4천 7백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김정우 조달청장과 정진성 경남지방조달청장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단체관 참가기업 부스 방문으로 지자체들 중 김해시 기업 부스가 한층 더 주목받기도 하였다.

 

 

특히 전시회 프로그램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유명 해외바이어 및 국내 대기업과의 비대면 화상 공공구매상담회도 열려 참가기업들이 전시회 동안 온·오프라인 동시 홍보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에서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오프라인 영업 제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온라인 비대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상·하반기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비대면 수출화상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총 28개사를 진행, 건설기계, 산업용장갑, 어린이 안전제품, 냉면/탕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출품하여 총 상담금액 12,007,087달러(한화 1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홍성옥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다양한 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김해시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이 그 품질을 인정받고 신규 판로 확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2021년에 온라인 비대면 사업과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여 국면전환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그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이 자사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유통망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사업성과를 밑거름으로 2022년에도 지역 내 수출, 국내외 마케팅, 공공분야 진출 등 다각도로 고민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알차고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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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