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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양군, 2022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자체설계를 통한 역량강화와 예산절감, 코로나19방역수칙을 준수한 설계단운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영양군은 1월 3일부터 건설안전 과장을 단장으로 시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29명으로 구성된 2022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중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관계로 발대식은 간략한 군수의 격려로 갈음하고 바로 설계단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사업, 상수도 및 관광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하천사업, 주민숙원 및 도시개발사업 등 6개 반으로 편성하여 총 320여건(20,000백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2월 말부터 시작하여 일제히 공사 발주와 착공을 시작해 농번기 이전인 5월 중으로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 지구의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설계용역비등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코로나 방역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소수인원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설계단장인 이주효 건설과장은 “올해에도 우리 군에서는 시설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반을 운영에 따른 소규모 건설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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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