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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경시, 눈이 와도 든든한 단산모노레일!

겨울과 백두대간이 함께 빚어낸 문경의 가볼만한 곳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문경시는 문경새재, 단산모노레일 등 백두대간이 빚어놓은 무대를 배경으로 수려한 여행지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며, 지난해는 최고의 여름 휴가지에서 전국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문경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지나는 경북 문경, 광활한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알싸한 겨울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한다.

 

 

2020년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은 단산(해발 956m) 북쪽 능선의 약 1.8km 구간을 평균경사 22도, 최고 경사 42도로 오르는 장거리 산악 모노레일이다.

 

 

상행 35분, 하행 25분이 소요되는 8인승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다 보면 사방이 탁 트인 통유리를 통해 조령산, 주흘산 등 백두대간의 광활한 모습이 눈 앞에 펼쳐진다.

 

 

안락한 최고급 시트와 안전벨트 등을 갖추고 시속 3~4km의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며, 다인승 모노레일과 달리 소수 인원만 탑승할 수 있어 안전한 비대면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개장 이후 약 12만 명이 다녀간 명소답게 이곳은 ‘SNS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상부 승강장에 내려 계단을 따라가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이어진다. 활공장에서 주변 경치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도 좋고, 활공장 곳곳에 설치된 ‘초승달 포토존’, ‘그네 포토존’, ‘하늘쉼터’, ‘어린 왕자 포토존’ 등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도 좋다.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통해 하늘을 날아보는 것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손쉽게 956m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쉽게 올라 순백의 백두대간 설경을 볼 수 있다는 건 지루한 코로나-19시대에 크나큰 힐링이자 활력소라 할 수 있다.

 

 

물론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3선 레일부를 구비하는 궤도차량시스템을 채용해 안심하고 주변의 설경을 즐길 수 있다. 최근엔 하부승강장에 대기고객 편의를 위한 미니카페와 함께 VR체험, 스크린 사격 등을 구비해 대기시간도 지루하지 않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022년 임인년 흑호(黑虎)년의 새해가 힘차게 밝았다.”며 “이변 겨울, 문경단산모노레일에서 흑호의 기운과 백두대간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한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문경단산모노레일의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4,000원이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09:30~16:00까지 운영한다. 현장에서도 예약·탑승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대기자가 많아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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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