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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 1월 13일부터 '긴급지원 기준' 상향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1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 5200만 원(중소도시)에서 2억 4100만 원(대도시)으로 8900만 원 늘어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22만 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고 도시 규모·생활 수준도 광역시와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지원금액이 적거나 긴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고,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1월 13일부터 늘어나는 긴급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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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