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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생태계 보전지구 임야 7,134㎡ 훼손…특가법,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2,158평)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5,187t)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t)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라면서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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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5일(목)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신동욱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내버스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회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 노동권 간의 균형과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각의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편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버스가 멈춰서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