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도내 15개 시군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거래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했다.
검사는 국내 양식 수산물 품종 70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류 89건 △패류 46건 △갑각류 9건 △피낭류 6건 △해조류 3건으로 총 153건을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수산용 항생제 중 부적합 빈도가 높은 플로르페니콜, 트리메토프림 등 동물용의약품 42종을 조사하였다.
검사 결과, 어류를 제외한 패류, 갑각류, 피낭류, 해조류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았다.
어류는 넙치, 강도다리 등 18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지만,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안전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류 중 항균제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민물장어 1건, 조피볼락 1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유통단계 수산물 항생제 잔류량 조사가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와 결과를 공유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강화 할 것”이라며 “어업생산자도 항생제의 적정사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