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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하자”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도,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2년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들을 정리·안내해 안전 강화 및 건설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검사 기준,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등)을 담았다.

 

 

또한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대책’을 수록해 현장 방역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공사자 사고 사망 현황 및 유형, 실제 주요 사고 사례 등을 담아 경각심 고취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0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2만여 곳으로, 이중 약 70%인 1만4,0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해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이고 꼼꼼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공사 관계자와 공사감독관 등이 적극 활용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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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미국 내 북한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뉴욕항 도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마영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상임위원이 미국 내 북한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손명화 국군포로유족회 대표가 국내 행정업무를 주관하여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지난 5월 3일 부산항을 출발한 데 이어 뉴욕항에 입항하여 현재 세관 통과 심사 중임을 보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북한에 아직도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은 물론, 북한 김정은 일가와 그의 추종자들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한 기념비가 뉴욕항에 입항하였으며, 현재 세관 통과 심사 중임을 내일 현충일(6월 6일)을 맞이하기 전 알려드리고자 전한다.”라며 짧은 보고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겨울, 우리 서울시의회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 보완, 국군포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담아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안,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