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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북구, 고려대로 17길 도로 확장 및 화랑로13가길 위험 도로 개선 '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관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려대로17길(가칭 ‘늘푸른길 확장사업’)과 화랑로13가길(가칭 ‘장위중학교 후문 언덕길 낮추기 및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도로 확장 및 도로 구조 개선을 완료했다.

 

 

(가칭)‘늘푸른길 확장사업‘은 8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1km 도로에 대하여 2005년과 2014년의 고려대 안암병원(고려대로 73)에서 래미안안암아파트(고려대로17가길 64)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4차구간(개운중학교(북악산로 935) 삼거리)을 마지막으로 25년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 확장사업을 완료했다.

 

 

금번 늘푸른길 확장사업 3~4차구간(래미안아파트 ~ 개운중학교 삼거리)은 도로 폭이 6m로 차량의 양방통행이 어렵고 보도가 없어 인근 학생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로써, 주민들의 도로 확장 요구가 많은 구간이었다.

 

 

이에 성북구는 금번 사업을 통하여 시도인 고려대로와 북악산로를 연결하는 고려대로17길 460m에 대하여 도로 폭(6m→8m)을 확장하여 차량의 양방통행과 단절된 보도(2m)를 신설하여 학생의 통학로와 인근 주민의 개운산을 연결하는 산책길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가칭)‘장위중학교 후문 언덕길 낮추기 및 도로확장 공사‘는 장위중학교 및 월곡 청소년 문화의 집,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화랑로13가길 장위중학교 후문 주변 도로에 대하여 도로 확장 및 도로 구조를 개선하였다.

 

장위중학교 후문 주변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구릉지 정상에 위치하고 차량 교행 시 양쪽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반대편 차량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성북구는 장위중학교 후문 도로의 위험성과 구조 개선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모색했고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본예산 4억을 확보하여 금년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 금년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장위중학교 후문 언덕길 낮추기 및 도로확장 공사는 차량 교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언덕길을 1m 이상 낮추어 경사도를 24% → 16%로 완만하게 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는 물론,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넓게는 9m까지 확장하고 주변 도로 환경 정비 및 교통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2개의 위험도로가 개선돼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도로에 대하여 도로 확장 등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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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미국 내 북한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뉴욕항 도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마영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상임위원이 미국 내 북한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손명화 국군포로유족회 대표가 국내 행정업무를 주관하여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지난 5월 3일 부산항을 출발한 데 이어 뉴욕항에 입항하여 현재 세관 통과 심사 중임을 보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북한에 아직도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은 물론, 북한 김정은 일가와 그의 추종자들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한 기념비가 뉴욕항에 입항하였으며, 현재 세관 통과 심사 중임을 내일 현충일(6월 6일)을 맞이하기 전 알려드리고자 전한다.”라며 짧은 보고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겨울, 우리 서울시의회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 보완, 국군포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담아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안,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