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의 상충으로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이용’ 체제의 통합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 중 4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용도구역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역위원회(제주도)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는 갈치와 32%를 점유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특히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연안을 따라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운영과 함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및 허브구축을 위한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 등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총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과 마을어업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6.93%)와 함께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56%)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0.45%), 대형선박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19%), 제주신항만 예정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등 연구·교육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 눈에 알아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제주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