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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중마동 순환버스 노선 일부 조정

순환버스 와우행복주택 경유, 학생들의 등하교 편익 증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00번과 1001번 중마동 순환버스 노선을 와우행복주택을 경유하도록 일부 노선 조정을 시행한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 4회(16:00, 16:20, 16:40, 17:00) 및 1001번 3회(7:30, 7:45, 8:00) 노선을 와우행복주택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일 7회)하며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편익을 도모한다.

 

 

김영희 교통행정팀장은 “중마동 순환버스 일부 노선조정은 노선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도심형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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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