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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의협,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기의협)에서는 지난 23일 평택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인 ‘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3층 교육실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보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ZOOM과 병행해 진행했으며, 우리동네 돌봄리더, 노인회장, 이장, 단체장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평택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의협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역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기의협은 지역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810여명의 주민들에게 심리정서, 여가 문화, 주거안전, 한방의료, 영양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건강과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이용주 이사장은 “토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우리 동네 주치의로 한방무료이동 진료를 해준 경기한의원 이우영 원장님, 돌봄 리더, 노인회장님, 마을 이장님, 아파트 관리소장님 등 많은 분의 수고로 이루어낸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의협이 함께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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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