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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국토부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집값 하락,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12월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2월 8일 대구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대구시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대구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통상 6월, 12월에 열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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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