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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덕양의 26년을 담다’ 구정백서 발간

덕양의 역사, 동네 유래부터 다가올 미래비전까지 한눈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4일, 덕양구의 지난 26년 발자취를 한 권으로 정리한 구정백서 ‘덕양의 26년을 담다’를 발간했다.

 

 

‘덕양의 26년을 담다’는 1996년 덕양구 설치 이래 올해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자 구정 안내서로, 2000년 12월에 발간된 ‘德陽(덕양)변천사’ 이후 20여 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구정백서다.

 

 

백서에는 2022년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고양시의 변화를 앞두고, 현재까지의 덕양의 모습을 담기 위해 ▲1996년~2021년 사진으로 보는 타임라인 ▲환경, 복지, 교통안전 등 분야별 현황 ▲19개 동별 현황 ▲향후 미래비전을 수록했다. 특히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명재성 덕양구청장은 “지난 26년 동안 50만 덕양구민과 함께 달려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덕양구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구정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고양시청 및 3개 구청 각 부서에 배부해 시민과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덕양구청 홈페이지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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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