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사업의 대상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889,781원, 2019년 통계청 자료) 이하인 세대다. 대상자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 ·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대별 지급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별 차등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