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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사업의 대상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889,781원, 2019년 통계청 자료) 이하인 세대다. 대상자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 ·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대별 지급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별 차등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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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