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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관내 공설 · 공동묘지 개장지원금 지원

분묘 개장 유족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고양시 관내 공설 · 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한 유족들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0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이후 개장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효자동, 화전동, 강매동, 행주외동, 벽제동, 식사동, 지영동 공동묘지 등 관내 12개 공설 · 공동묘지의 개장 분묘이다.

 

 

시는 이번 개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분묘 연고자들의 고령화와 장례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치된 공설 · 공동묘지 내 분묘를 정리하고, 개장지에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하여 공동묘지 내 매장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묘지 환경개선 및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

 

 

개장지원금 신청은 공동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분묘를 개장한 후 개장지원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개장 분묘의 비석, 상석, 석물 등 폐기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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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