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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말 몰아친 한파‘광명시 한파 대응 TF 가동’시민 피해 최소화 집중

한파 특보 발효 즉시 TF 가동, 24시간 비상근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4일 밤 9시부터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일 밤 9시부터 주말동안 ‘한파 대응 TF’를 가동해 시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8개 시청 관련부서와 1개 유관기관(광명소방서)이 참여하는 한파 대응 TF(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축산물 보호반, 홍보반, 응급복구반, 구조구급반)를 구성해 한파에 대비해왔다.

 

 

시는 24일 한파특보 발효와 함께 한파 대응 TF를 즉시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재난문자와 광명시 공식 SNS를 통해 한파특보 발효 상황을 시민에게 전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수도 동파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수도 동파 복구대책반과 상황실을 운영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변화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노숙인과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 순찰을 강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주말 찾아온 올 겨울 최강의 한파로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며 “한파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광명시는 겨울 내내 대설, 한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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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