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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6.25 참전용사에 연말 위문품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지난 23일, 연말을 맞아 6.25 참전용사 3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김근태 조원1동장과 김재선 동대장은 감사 인사와 함께 육군 51사단에서 전한 연말 위문품과 동에서 준비한 백미 등을 전달했다.

 

 

김 동대장은 “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대부분 고령이 되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안심이 된다”라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동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동에서도 예비군 동대와 함께 참전용사 안부 확인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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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