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전염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같이하여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결핵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 · 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2급 감염병인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지원, 조사연구 등 결핵퇴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결핵 전문진료소를 개원하게 하는 등 결핵관리 강화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을 지켜보며 전염병에 대한 위기 인식과 같이하여 결핵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어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통해 12월 24일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