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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문턱 낮춘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전‧시설자금으로 총 31억 5천만 원 융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종업원의 임금,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과 설비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총 31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은 최대 8천만 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 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상환방법은 상품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신용대출 3%(고정), 담보대출 2.6%~3%(고정)이다.

 

 

융자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이자지원도 실시한다. 연이자의 2.5%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0.5%로 낮아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27일부터 도내 6개 지역신협(경남중앙, 경남미래, 창원제일, 진주중앙, 남해, 통영복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정제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작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을 30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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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