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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 내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5억원 내외 운전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2022.1.3.~1.20. 신청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2022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연 300억원으로, 1차로 1분기에는 75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며,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 1년간 300억원, 1분기에 75억원 안팎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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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