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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나서

27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27일 도청에서 정책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 발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적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갈등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도의원, 공무원 등 갈등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13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위촉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사안, 성격, 규모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해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갈등관리 기본계획’과 ‘갈등관리 매뉴얼’을 심의하는 등 갈등관리 추진방향과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갈등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갈등 대응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갈등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공공갈등은 도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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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