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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지역 청년 보증금 있는 월세·1인 가구 많았다

2021년 세종시 청년통계 결과 공표…청년정책 수립에 활용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거주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33.9%로 가장 많았다.

 

 

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300만 원이 33.7%로 가장 높았고, 지역 청년 중 구직신청자는 6,993명이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취업 장애요인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이 66%로 가장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을 파악해 통계 기반의 연구 기초자료 및 청년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21년 청년통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표했다.

 

 

청년통계는 통계작성 기관의 행정자료와 세종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비용·고효율의 행정통계로, 지난 2017년 처음 개발돼 올해로 5번째 작성됐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지역 청년은 전체의 18.8%에 달하는 6만 6,807명으로 조사됐다. 성별은 남성이 3만 3,459명, 여성이 3만 3,348명이었다.

 

 

청년 가구원수는 1인 2만 312가구, 2인 5,226가구, 3인 3,561가구 순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세종으로 전입한 청년의 수에서 전출한 인원을 뺀 순이동은 4,08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 청년의 주택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33.9%로 가장 많았고, 전세 33.7%, 자가 24.2% 순이었다. 연령별로 세분화해보면 19세부터 34세까지 나이가 들수록 전세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90명(1.8%), 장애인 등록 인구는 872명(1.3%)이었다.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3만 1,128명(46.6%), 공무원연금 8,797명(13.2%), 사학연금 328명(0.5%) 순이었다.

 

 

지역 청년 중 구직신청자는 6,993명(10.5%)이었고, 희망하는 월평균임금은 200만~250만 원이 2,330명, 250만 원 이상 2,066명, 150만~200만 원 1,553명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 198명(30.2%)이었고, 산업분류별로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300만 원이 33.7%, 300만~400만 원이 21.0%, 400만~500만 원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은 100만~200만이 34.0%로 가장 높았고, 월 평균 가구 저축률은 ‘저축하지 않음’이 23.1%로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의 만성질환은 치주질환이 2만 8,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염병, 정신질환, 관절염, 간질환 순이었다. 주요 6대 암 진료인원은 유방암(30명), 위암(10명), 대장암(8명), 자궁암(7명), 간암(4명) 순이다.

 

 

지역 청년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는 1만 8,489명이고, 여가활동 형태는 TV시청이 32.8%, 게임·인터넷검색이 15.9%, 관광활동 10.3%, 스포츠 활동 9.9%, 취미 자기개발 8.7% 순이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작성된 청년통계 결과는 실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해 매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시청 누리집에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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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