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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천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함께하는 연구소 지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예천군은 24일 군수실에서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식을 가졌다.

 

 

이번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 전체 58개 신청기업 중 27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예천군은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대표 황영숙)과 주식회사 함께하는 연구소(대표 박현지) 2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지정됐으며 6년 전부터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지역 농산물(참깨, 들깨, 생강) 활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함께하는 연구소는 서비스 제공형으로 지정됐으며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활동과 장애인 가족들 교육 및 활동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활동 지원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황영숙 대표는 “(예비)사회적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지 대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매우 기쁘고 책임 감을 갖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두 기업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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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