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협업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노조 및 정당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노조, 정당 및 여러 기관들과 다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