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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래구, 2022년도 우수납세자 선정

2022년1월3일~2월3일까지 동래구청 세무1과에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 동래구는 내년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도 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법인 1, 개인 1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구세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2022년1월3일~2월3일까지 동래구청 세무1과로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켜주신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평소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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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