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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주군민들 정성 모아 인재 꽃 활짝! 각계각층에서 모이는 장학금

적상면부녀회 50만 원, 전북은행 오백만 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무주군은 지난 24일 적상면부녀회에서 오십만 원의 장학금을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부녀회 회원들이 지난 1년 간 봉사활동을 펼치며 얻은 수익금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군 적상면부녀회 김정숙 회장은 “그간 우리 회원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무주군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다”라며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니 값지게 쓰여 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성림고속관광 · 운수에서도 같은 날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송국헌 대표는 “무주 분들의 오랜 사랑을 받았던 만큼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꼭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며 “아이들이 자라서 무주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23일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과 이경호 무주지점장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를 만나 장학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성란 부행장은 “우리 학생들이 각계각층의 응원을 받으며 애향심과 실력을 겸비한 견실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전북은행 역시 지역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무주군 인재육성과 무주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복 있는 사람들’이 3십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22일에도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에서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박용수 대표는 “무주에서 역사 · 교육 · 문화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곳이다 보니 지역인재를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다”라며 “무주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고도건설에서도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박인혁 대표는 “ 인재를 키우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쓰임 받는 인재로 키우는 동력“이라며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에 발족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력신장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1~2학년 재학생) 533명에게 학기당 1백만 원씩 총 5억3천3백만 원을 지급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따르면 1백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꾸준한 모금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누구나 1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63-320-21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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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