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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연말 대비 코로나19 방역 강화! 민·관 합동 캠페인 펼쳐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홍보, 연말연시 사적 모임 자제 강력‘권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유진섭 시장과 시청 공무원, 정읍시 새마을회(지회장 김학구)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샘고을시장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알려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나눠주며,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 시민 3대 방역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또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방역 수칙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과 타 지역 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다중시설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온전한 일상회복이 또다시 멀어질 위기”라며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연말만큼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돌잔치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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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