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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신년사 발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신년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용기와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가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포효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힘과 활력이 우뚝 솟아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위기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은 방역과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도정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끝을 모르는 감염병의 기세와 더 깊어진 도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도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없이는 희망도 미래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전북도정은 임인년 새해를 완전한 일상회복의 해,

 

착실한 전북도약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같다면

 

두려울 일도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의 굳세고 힘찬 기세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전라북도가 도민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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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