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주군, 이장 임기 통일 및 이장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주군은 이장 임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주군의 리별 마을이장은 임기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6년간 마을 대표로 일할 수 있으며, 377개 마을에 공석 1개 마을을 제외하고 376명의 이장이 임명되어 있다.

 

 

이 중 34%에 달하는 127명의 이장의 임명일이 1월 1일자가 아니어서 읍‧면별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아파트 신설로 신규 이장 임명과 기존 이장의 임기 중 사임 시 새로 임명된 이장은 잔여 임기가 아닌 2년간 직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임기 불일치 이장이 계속 늘어 나고 있었다.

 

 

특히 이장 임기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 저하, 업무 연속성 저하, 이장협의회장 선출 애로, 자체 회비 정산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매년 제기되었다.

 

 

군은 울주군 이장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이장 임기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장의 정기 임명일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12월 30일 조례 공포(시행) 후 정기 임명일이 아닌 날에 임명되는 이장 임기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축소하여 모든 이장의 임기를 연말로 통일했다.

 

 

다만, 기존 이장이 연임할 경우는 축소 없이 최대 6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경과 조치를 두어, 울주군은 전체적으로 최대 6년 후 임기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장 종합 건강검진 지원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울주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이장들의 질병 예방과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격년제로 최대 30만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