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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市,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교상황과 각종 제약에도 불구 전략적 지속 교류 추진해 성과 낸 것 높은 점수 받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가 지난 23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1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부문·공공외교 부문에 대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남양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예선심사를 통과했고, 이들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선심사에서 사례발표를 하며 열띤 최종경쟁을 펼쳤다.

 

 

이날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시대에서의 비대면 온택트 국제교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국제교류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미주·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제 자매 · 우호도시와 화상회의 등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교류를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교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실무 단계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공간적 제약도 극복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 이뤄진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 교류협력과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공외교 부문 최우수상에는 경남 김해시가 선정돼 남양주시와 같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장려상에는 안산시와 서초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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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