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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통일부 사전승인 획득

접경도시 고양, 남북교류 중심도시로써 역할 전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통일부가 시행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공모에 참여해 남북 보건의료협력 등 분야별 3개의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6월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협력사업 승인절차보다 간소화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공모를 시행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까지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 자치단체 7곳이 참여했다. 고양시는 보건의료·화훼교류·문화예술분야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3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승인 받았다.

 

 

시는 2019년 보건의료협력TF 구성을 시작으로 2020년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하고 북한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2020~2021년 ‘고양평화의료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화의료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특히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북 의과학 R&D,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료인 임상교육이 가능한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측 지역병원 현대화 지원 및 남북 의료 전문가 학술교류 등의 실질적 대북사업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대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을 추가 확보한 만큼 계획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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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