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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회의 개최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겨울철 재난 대비 공조체계 갖춰 신속한 대처와 복구 도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도로제설기간(2021.11.15.~2022.3.15.) 중 한파 및 강설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 등을 위한 도와 시 · 군, 민자도로사업시행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그간 도로제설차량에 필요한 요소수와 염화칼슘 등 제설재를 사전에 비축관리하면서 도와 시 · 군, 민자도로사업시행자 간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재 등 부족사태를 고려해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점검하여 도로제설 준비태세를 확립했다.

 

 

아울러 강설에 대비해 창원시와 김해시 구간인 창원터널 등은 도로제설대책 지침서를 숙지하고, 유관기관 및 제설지원 업체 간 연락체계를 더욱 강화토록 했다.

 

 

특히 도는 결빙에 취약한 도로에 대해 한파 등 기온급감 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 군 등 도로관리기관에 도로 순찰과 선제적인 제설재 살포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겨울철 동안 도로제설 준비태세를 확립하여 자연재난발생 시에도 경남지역의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결빙사고 위험이 없는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관 폭설대비 관계기관 상황조치 모의훈련이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훈련 내용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 지점 폭설 및 교통정체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발생 상황전파 및 기관별 대처상황 훈련으로, 도, 도로관리사업소, 시 · 군 및 민자도로사업시행자가 훈련을 공유하면서 재난대응역량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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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