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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소방본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통시장 기동순찰 강화, 해넘이·해맞이 다중운집 예상지역 사고예방 주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도내 화재피해 저감 및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성탄 전일인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12월 31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8일간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와 전 소방서가 실시하는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3,832명과 의용소방대 9,604명, 의무소방 90명 등 총 13,526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649대, 소방정 2대, 헬기 1대 등 652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에는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 취약지역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대상은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출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급속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도내 전역에서 공식적인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예상 장소에는 화재예방 순찰과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로 도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모임과 행사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며, “화재안전의식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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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