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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24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용집 의장과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조석호·정순애 부의장, 정무창 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협력운영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청사방호 · 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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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