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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2022년 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지원금 확대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포천시가 2022년부터 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명칭을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금 및 지원기준 등 세부 내용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포천시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는 생활안정장학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제대군인에게는 정착장려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과 5년 이상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이다.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다음 달 20일에 1회차(대학생 10만원, 제대군인 20만원)를 지급하고, 1년 경과 후 2회차(대학생 20만원, 제대군인 30만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인구유입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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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