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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익명의 독지가 2년째 선행’ 대덕면에 성금 200만원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지난 22일, 안성시 대덕면에서는 익명의 한 독지가로부터 성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성금을 받은 대덕면사무소 관계자는 “성금을 기탁하면서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끝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며,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금액을 기부한 것을 볼 때 지난해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과 같은 인물이 또다시 선행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윤석원 대덕면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마다 같은 시기에 이웃을 위해 큰돈을 기부해주신 익명의 기부자께 감사드린다. 기탁하신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경기도 공동모금회 대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용계좌에 지정 기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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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