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린이집 현원 감소,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운영비를 영유아 1인당 1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지역 내 민간·가정 등 모든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받아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받은 운영비는 관리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운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