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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선정

‘2021년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현장활용성을 고려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동매뉴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현장활용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초 전국 13개 지자체와 국가 및 공공기관 17개 총 30개 행동매뉴얼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민간전문위원의 1차 서면심사를 거쳐 7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21일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2차 발표심사의 7건 선정 사례 가운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원전안전 분야의 매뉴얼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전주기 개선계획과 매뉴얼을 기반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체 교통분석을 실시하고 도출한 소개경로와 교통통제지점 등을 행동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현장활용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정을 추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향후에도 원전 밀집지역인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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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