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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 운영하여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농가 주요 준수사항 ≫

 

 

-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12.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과 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농가의 궤양 제거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식품부·농진청·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올해 신규·다발생 시·군,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등 현장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되었고,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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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