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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주52시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와 상담하세요!

 

 

-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5개 권역, 23명의 현직노무사 상담 지원 - 노동상담,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 노동법 교육도 신청 가능,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 급작스러운 추가채용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해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상남도는 이런 경우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상담, 노동법 교육을 5개 권역(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23명의 도민노무사를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노동상담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의 경우 도내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노동법 교육은 10명 이상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민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상남도 누리집 전자민원 게시판에서 신청서류(이용안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sn@gnepa.or.kr)로 보내면 된다. 또한,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신청도 받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055-212-6772(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 시행 이후 노동상담 481건, 노무관리 상담 143건, 노동법 교육 37건 총 661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 작성을 도와 사업주와 노동자 합의할 수 있도록 16건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담자를 위해 실제로는 많은 비용(100만~200만 원)이 드는 권리구제를 적은 비용(40만 원)으로 지원하여 3년 동안 미지급되어 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한 ‘권리구제’도 7건 지원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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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