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도축장(2곳)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소, 돼지, 염소 등)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사용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시료 717건을 채취해 유해 잔류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180종을 검사했다.
식용란은 관내 산란계 전 농가에서 시료 25건을 채취하여 항생제, 살충제 등 78종을 검사했다.
관내 집유업체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는 저유조 및 집유차량 등에서 시료 7건을 채취하여 항생제 등 68종을 검사했다.
유해 잔류물질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후 식용동물의 고기, 우유, 알 등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질을 뜻한다.
또한 의도치 않게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남아있는 살충제와 같은 오염물질도 포함된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농가의 축산물은 일정기간 출하 제한을 받아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방법과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