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충청북도 감사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 및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사전컨설팅 감사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및 연말 취약시기 공직감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군에 전달했다.
또한, 충청북도의 2021년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 달성 성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각 시군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음주운전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각 시군의 소속 공무원 전파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주운전 등 연말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 자체 복무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