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보호 목표 달성 정도 평가와 원가정 양육 상황 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군입대로 인해 보호 중지됐던 아동이 만기 전역 이후 지속적인 학업 유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북구 관계자는 "보호아동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의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 중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6호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종결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