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이며, 원동면은 2021년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승인 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원동면 주민, 사업장 종사자, 외국인,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신청은 원동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지원 신청자 중 주민자치교육(6시간 이상, 1월 예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2월 중 공개 추첨할 예정이다.
최기주 원동면장은 “새 출발하는 주민자치회에 여러 직업·계층의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가꿔나가는 데 힘썼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