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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충남-전북간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 거듭 촉구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정례회 채택… 갈등 해소 위한 수산업법 개정 필요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개선하고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해상경계는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조업해역이 협소한데다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서천 어업인들은 더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활동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참고 지내왔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도 어민이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해역에 들어갈 경우 해상경계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분쟁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전북-충남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천과 군산 어민들의 해묵은 갈등 해소와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 주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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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