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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영인, 도고, 온양6동 3개소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아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영인면 아산리, 도고면 기곡리, 온양6동 읍내동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단기간(1년)에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 사업 추진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참여 확대, 공동체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곳당 최대 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2022년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 시는 향후 신규 뉴딜사업과 연계 가능한 공모를 계획했고, 이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유일하게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으로 시는 영인면 아산리, 도고면 기곡리, 온양6동 읍내동 지역에서 3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영인면 아산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꿈이 함께 커가는 우리마을 영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국비 1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영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거점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마을 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고면 기곡리에서 추진하는 ‘다시 시작하는 도고’는 총 사업비 2억3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지방비 1억1500만원)을 투입해 장기 침체한 도고면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 활성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

 

 

온양6동 읍내동 일원 ‘온주에서 만나는 우리의 멋과 맛’ 사업은 총 3억원(국비 1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으로 온양6동 역사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상업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3개 사업 모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등 도시재생 사전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역량 강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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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