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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 지방재정 분야 '우수' 2년 연속 행안부장관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세출 효율화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연속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선정사례는 ‘전국 최초! 유기성 폐기물을 한번에!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로 176억 예산절감’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을 설치•운영했다.

 

 

가축분뇨,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설치로 시설 투자비 160억 원 및 재생에너지 활용 외부연료비를 연간 10억 원 절감했다.

 

 

개별 처리시설 통합으로 연간 운영비 6억 원도 절감했으며, 건조슬러지 판매비 연 4천만 원의 세외수입도 창출해 총 연 176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시설은 1일 가축분뇨 100t, 음식류쓰레기 50t, 하수슬러지 100t, 분뇨 70t 등 총 320t을 통합 처리하고 부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바이오가스를 소화조 가온 및 슬러지 건조화 시설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도 높였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통해 일 잘하는 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으로 행안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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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