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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천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제천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충청북도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가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는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에도 관련기업 매출액은 2016년 대비 22% 증가한 1조 1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고용규모 또한 2016년 대비 26% 증가한 1,263명 규모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뤄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일진글로벌, ㈜엔켐은 세계적 스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통해 24개 기업을 유치하며 준공 전 분양율 85% 달성 및 2,387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경험과 노하우,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천의 자동차 부품 생산구조의 일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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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